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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세자 사후 정조가 원망했던 사람 중 한 명 사도세자 사후 정조가 원망했던

자녀를 7명이나 낳는 등 영조의 총애를 받았음. 그러나 영조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정통성에 엄청 집착했고, 43살에 늦게 얻은 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더 컸음. 문제는 영조가 편집증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었고 세자를 혹독하게 다룸. 현대의 시점으로 보면 빼박 아동학대임. -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왕권보다 신권(臣權)이 강했다'고들 말한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왕실보다는 양반·지주의 이익을 위해 좀더 많이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수사권 분산은 양반·지주층의 힘을 분산시키는 도움이 됐다. 하나의 수사기관에 집중될 양반·지주들의 힘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했던 것이다. 이는 취약한 왕권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영조의 후궁이 되고 요절한 아기 포함해서 자녀를 7명이나 낳는 등 영조의 총애를 받았음. 그러나 영조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정통성에 엄청 집착했고, 43살에 늦게 얻은 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더 컸음. 문제는



관련해 "모든 관리를 규찰하며"라고 했다. 의금부와 관련해서는 "임금의 지시를 받아 죄인을 신문"한다고 규정했다. 의금부는 왕명으로 입건되는 범죄를 다뤘다. 왕명으로 입건되는 죄인들은 거의 다 고위공직자이거나 왕족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사헌부와 의금부는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군주보다 양반 집단이나 지주계급의 입김이 더 강했다. 국가정책이 왕실의 이익보다는 양반·지주층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는

조선시대에는 훨씬 다양한 기관에 수사권이 나뉘어져 있었다. 경찰청에 해당하는 포도청과 검찰청에 해당하는 사헌부는 물론이고 승정원·형조·의금부·한성부·관찰사·군수·장예원·종부시·비변사도 수사권을 행사했다. 이 중에서 공수처 기능을 하는 곳은 사헌부와 의금부였다. 법전인 이전(吏典) 편은 사헌부의 권한과

적모인 정성왕후(정작 소박 엄청 했음)의 말을 근거로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임. 영빈 입장에선 세손이라도 살리려고 밀고했지만 어쨌든 아들의 죽음에 직접 관여한 사람 중 하나여서 자신도 죄책감을 엄청 느꼈음. 오죽하면 자기가 죽어도 무덤에 풀 안 날거라고 말함. 대신 정조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했지만 정조는

김대중 사도세자 ㅡ 노무현 정조 ㅡ 문재인,,,,,,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도 동력을 잃을테고 다시 저들의 검은 손아귀에 ,,,, 친할머니 영빈 이씨 영빈 이씨는 궁녀로 입궁해서

후회도 하고 자기가 미쳐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음. 결국 사도세자가 자기 후궁 죽이고 더 심해져서 사도세자의 친모인 영빈 이씨는 세손이라도 지키려고 영조에게 "나의 꿈에 죽은 정성왕후(영조의 첫 정실)가 나타나 '세자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고 예지해 준 적이 있다."라고 얘기함. 영조는 친모인 영빈 이씨와 적모인 정성왕후(정작

소박 엄청 했음)의 말을 근거로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임. 영빈 입장에선 세손이라도 살리려고 밀고했지만 어쨌든 아들의 죽음에 직접 관여한 사람 중 하나여서 자신도 죄책감을 엄청 느꼈음. 오죽하면 자기가 죽어도 무덤에 풀 안 날거라고 말함. 대신 정조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했지만 정조는

기능을 했다. 공수처 역할을 수행한 두 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사헌부는 양반·지주의 입장에서, 의금부는 임금의 입장에서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했다. 일반 수사권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수사권도 분할돼 있었던 것이다. 이 덕분에 조선시대에는 대한민국 시대의 검찰청 같은 거대 괴물이 출현하지 못했다.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