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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추진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6월3일부터

특히 양도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세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 상당수 투자자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과세체계 자체를 손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과 폭넓은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개미가 주식·채권으로 돈 벌면 ‘세금’ 더 낸다 與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추진 6월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율 0.05%p인하된다. 증권거래세율이 오늘(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전문] 文 혁신금융 비전…"3년간 혁신기업에 100조원 공급" "증권거래세 개편, 과세형평 등 면밀한 검토 필요" [앵커] 이번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소식입니다. 현재는 갖고있는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거래세를 제외하고 차익은 고스란히 투자한 분들이 챙기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코넥스 거래시 납부하는 세율도 0.2%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상장 주식인 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줄어든다. 코넥스는 0.3%에서 0.1%로 인하돼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도입을 통해 순소득 과세 필요 Δ펀드과세 체계 정비 Δ혁신성장 및 국민 자산증식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는 손실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의 기본 전제이며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증권거래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0.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업상속공제 사후 규제를 완화할 의사도 피력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을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추고, 코넥스 주식도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내년부터 증권거래세(0.5%→0.45%)를 0.0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그는 또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3일 이후 주식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된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참고하세요~ 홍남기

입법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여당을 비롯해 업계와 학계가 두루 포함돼 지난 2018년 11월 출범했다. 개편안에서 특위는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문제점으로 Δ높은 세율의 증권거래세 Δ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과세 체계 Δ손실 과세 Δ과세대상 형평성 및 실효성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어 Δ증권거래세 폐지 Δ조세 중립성·형평성·국제적 정합성에 들어맞는 과세체계 개편 Δ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허용해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인 최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거래할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폐지 방법으로는 "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는 손익통산과 관련해서는 "현행 금융상품별 구분 규정을 폐지하고 경제적 실질이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